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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개인카드 결제한 광주 남구의회 의장, 서면 경고

등록 2023.01.30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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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기관 기부행위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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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사무국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한 광주 남구의회 의장이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3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이 사비로 회식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서면 경고 조치했다.

서면 경고는 선관위의 행정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행정 조치 단계에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중지·시정명령 또는 구두 경고 등이 있다.

선관위는 내부 기준에 따라 사법 기관에는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황 의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의 저녁 식사 비용 일부를 결제했다. 황 의장은 경비가 부족하자 식비 48만원은 의회 운영공통경비로 나머지 15만원은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는 지방 의원이 선거구와 연관된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황 의장이 업무추진비 대신 개인 카드를 이용해 선거구 관련 기관에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정 조치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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