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노린 '깡통전세' 사기조직 100여명 대거 적발
총 113명 검거…컨설팅 업자 등 5명 구속
임차인 152명 속여 361억원 '꿀꺽'
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 떠넘기기 수법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노숙자·신용불량자 등에게 빌라 소유 명의를 떠넘기는 신종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150여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1일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113명을 검거, 이 중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바지매수자 모집·유통조직 및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명의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수도권 일대 빌라 152채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한 이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 사례비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바지매수자를 모집한 일당은 부산역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빌라의 명의를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위임장, 인감 등을 넘겨받아 이를 전세사기 조직에 1명에 150만원을 받고 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컨설팅업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의 빌라가 3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자 소유주 B씨에게 접근해 "전세를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 금액 올려 전세 놓을테니 보증금 받아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빌라 전세보증금을 4억3700만원으로 높인 뒤 '임차인을 구해주면 수수료 1000만원을 준다'고 광고해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 C씨와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유통조직으로부터 500만원에 바지매수인을 구해 보증금 잔금지급 당일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소유자 B씨로부터 약속한 사례금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152명 대부분이 신혼부부과 사회초년생 등이며, 피해액은 총 3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깡통전세 사기조직이 활용한 매매계약동의서.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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