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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미추홀구 관할로

등록 2023.01.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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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홈페이지 공고…인천시장 신청 6개월만 결정

[세종=뉴시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위치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위치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인천광역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이 미추홀구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땐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5만2339㎡ 면적의 갯골 수로를 메운 곳으로, 관할권을 놓고 미추홀구와 중구 간 이견이 컸었다.

미추홀구는 그간 용현지구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구 관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구는 부지 내 물류유통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신흥동 아암물류단지 등 물류 인프라가 집적된 구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인천시장이 행안부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중분위는 현지 조사와 함께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수 차례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미추홀구의 손을 들어줬다.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 관계, 매립사업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신규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관련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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