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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오늘 결정…취득시효 적용 관건

등록 2023.02.01 05:30:00수정 2023.02.01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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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공판, 1심 선고후 8년만…1심서는 부석사 측 승소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돼…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보관 중

서산 부석사, 고려 당시 약탈된 문화재로 소유권 부석사에 있다고 주장

일본 관음사, 종관이 양도받아 들여왔으며 취득시효 적용돼 소유권 있다

【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

【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1심 재판 시작 이후 8년 만에 결정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가 없어진 가운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가한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측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 크기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1370년대에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일본 대마도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절도단 9명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로 넘어가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훔쳤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앞서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약탈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2016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해 이듬해인 2017년 1월 26일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검찰 측은 해당 불상과 결연문의 위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해당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탄소 연대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불상이 1330년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진품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항소 이유가 사라지면서 재판이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음사 측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재판이 계속 이어졌다.

특히 관음사 측 참가 여부 및 참가 결정 후 소송 고지와 재판부 구성원 및 검찰 측 소송대리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관음사 측은 재판에 참가해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었더라도 이미 상실했고 실질적으로 관음사가 소유 의사를 갖고 소유해왔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적용된다며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5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관음사 측 다나카 세스료(田中節竜)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며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 “부석사는 현재 법적인 의미에서 소유권 성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1527년부터 자리해 있던 불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 종교 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불상을 소유해왔으며 일본과 한국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돼 소유권이 성립된다”라고 말했다.

관음사 측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불상을 절도단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반입해 소유권은 아직 관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상을 약탈하지 않았고 1527년 관음사를 창설한 종관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왔으며 불상의 약탈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음사 법인이 설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점유해 왔고 이에 따라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재판에서 대한민국 민법이 아닌 일본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석사는 당시 관음사가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뒤 관음사에 안치했다는 뒷받침 증거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해당 불상이 왜구 침략에 의해 빼앗겼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으며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항소 이유가 사라졌고 부석사와 관음사 양측이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외규장각 의궤는 프랑스 군이 1866년에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다가 약탈당한 뒤 지난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통해 2011년 영구대여 방식으로 외규장각 의궤를 국내에 들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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