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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9명 전원 무죄

등록 2023.01.31 13:37:01수정 2023.01.31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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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31일 오전 재심 진행

"아버지, 갓 태어난 자식 보러 가던 길에 잡혀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4·3 평화공원. (사진=뉴시스DB) 2022.04.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4·3 평화공원. (사진=뉴시스DB) 2022.04.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70여년 전 군경에 의해 불법 체포돼 내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 또는 행방불명 된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9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31일 오전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유족 측이 청구한 재심을 열고 희생자 9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청구 희생자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포고령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군경에 의해 불법 체포돼 일반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타 지역 형무소 등에서 수형인 생활을 하다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만 19~29세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70여년간 희생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희생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고(故) 부한영 희생자의 아들 부 씨는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 아무 죄 없이 끌려가 목포형무소에서 징역살이를 하신 것에 대해 자식들에게 부끄러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며 "당시 우리 식구는 중산간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폭도라고해서 대부분 총살됐다"고 말했다.

고(故) 임효봉 희생자의 아들 임 씨는 "아버지는 저 때문에 잡혀갔고, 저 때문에 죄인이 됐다"며 "1948년 제가 태어났을 때, 제주지방법원 서기였던 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시겠다고 주말에 고향에 들렀다가 군경에게 끌려갔다. 그 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는 잡혀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버지가 없으니까 외로웠고, 동네에서도 천하게 보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속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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