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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 재선임…카나리아측 선임 제동

등록 2023.02.01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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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엠 추천 이사 5명 중 3명만 선임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 재선임…카나리아측 선임 제동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1세대 바이오 벤처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와의 갈등으로 최대주주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 이사를 선임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31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헬릭스미스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이사 5명 선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5명 중 3명만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카나리아바이오엠 측은 사내이사로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 사외이사로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중 헬릭스미스의 김선영 대표는 재선임됐으나 카나리아바이오엠의 관계사 세종메디칼의 김병성 대표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사외이사로 홍순호 회계사와 박성하 변호사 선임안건은 가결됐지만, 이들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은 부결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변호사의 선임도 부결됐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작년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경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을 3자배정 대상자로 하는 350억원 규모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최대주주가 카나리아바이오엠(지분율 7.3%)으로 변경됐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카나리아바이오의 모회사다.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 측이 헬릭스미스 인수를 통해 바이오 회사로 본격 도약하려는 것으로 기대했다.

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연합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회사를 매각한 정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M&A와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 대신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헬릭스미스의 현금 보유액은 800억원으로 자체 자금 여력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임시주총은 소액주주와의 갈등으로 정회를 반복하다 다음 날 오전에야 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소액주주 비대위가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확보한 지분율 30% 중 일부에 대해 헬릭스미스가 5%만 인정한 데 따른 논란도 일고 있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고 판단되는 지분이 있고 그 지분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신고돼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았다”며 “상대 측에서 법적으로 소명 받고자 한다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우리도 근거에 의해 지분율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추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목적사항에 포함될 예정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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