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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당원권 정지' 이준석, 불법 선거개입" VS 李 "아무 것도 안했다"

등록 2023.02.02 15:38:09수정 2023.02.02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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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친이준석계 전당대회 출마자 후원회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정지가 된 이 전 대표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모 최고위원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어 책 출간을 통해 당대표 선거기간 내내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참전'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며 "이러한 선거운동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선거권은 헌재 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 즉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또 다시 당을 혼란시키지 말라"며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상 선거운동과 후원회 회장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직을 당장 그만두라. 출판행사를 통해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기자회견 개최 공지를 공유한 뒤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냐.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 댔냐.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냐.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린치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다. 정신 좀 차리자. 위에 일들을 기획하고 벌인 자들이나 빠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 "못 봤다. 지금 본회의 끝나고 바로 왔다"면서도 "저희도 법률가나 변호사 자문을 얻어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거듭된 질문에 "그런 내용 전혀 모르겠다. 제가 그런 내용을 거론한 건 아니니까"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시정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더 많은 변호사, 법률자문가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와 얘기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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