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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3.02.03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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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실태 조사 실시

상추·사과 등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대상

새우·장어 양식어종 비롯해 낚시터 어류 포함

[서울=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 실태를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상추·사과 등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곶감·깐밤 등 가열·조리하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가능성 있는 농산물 425건 ▲새우·장어 등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 70건이다.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잔류실태 조사가 필요한 농약 2종을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의 경우 중금속(납, 카드뮴 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해 판매금지·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법 개정, 일상검사 관리 항목 선정,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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