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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정당법 개정, 여의도 입김 차단"…지역정당론

등록 2023.02.03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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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중앙당 입당

지방의원·지자체장→지역정당 가입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중심의 오랜 중앙정치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정재혁 소장은 "새해 들어 정치개혁은 유권자들의 피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수도 서울에 두고 등록하도록 돼 있다. 지역당의 법적 존재근거가 없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는 3월 대선에서 투표율 80%를 기록한 반면, 3개월 후 지방선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37.7%)에 그치며 대선과 지선 투표율이 극과 극을 달렸다.

정 소장은 "여의도 정치인의 입김이 지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해온 지방일꾼들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광주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결과라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된 지방권력은 다음 총선에서 여의도 정치인을 중심으로 줄서기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과 지역당, 2층 구조로 정당을 만들어 국가 정책과 외교, 국방 등의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정당에 가입하도록 피선거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잔여 임기가 남은 국회의원 또는 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을 금지해 중앙정치와 지역정치(풀뿌리민주주의)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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