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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했다

등록 2023.02.03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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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수원지방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수원지방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60)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보석 필요조건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석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도 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9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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