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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각지대 해소 필요" 한목소리

등록 2023.02.03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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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의원들, 시민단체와 토론회 열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은 지난 1년 동안 드러났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공동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행 1년 동안 시행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경영계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27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만 1년이 됐다. 고용노동부 발표 결과를 통해 보면 작년 1년 산재사망사고는 전년보다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보면 감소세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계의 민원만을 우선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조항과 의무규정이 모호하다고 호도하면서 공공연히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 16명을 급성중독으로 부상을 당할 정도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엉망으로 한 두성산업이 적반하장격으로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주 제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작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11건을 분석해본 결과 경영책임자 처벌조항도, 경영책임자의 9가지 의무규정도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는 것도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의무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은 경영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장애 요인이며 법과 시행령에 적지 않은 내용들이 불명확하다며 개선을 주장해온 바 있는데, 강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검찰은 기소된 모든 사건이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 9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기소했다.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의 모호성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린 법집행의 속도"라며 "명확한 판단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일어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이제 11건만 기소됐을 뿐이고 삼표산업과 같은 대기업들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중대 시민재해의 적용범위 등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헌법 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 34조가 정한 재해예방과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보탰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도 "정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에 매몰되지 않도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사업자와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사건 재판이 지난달 18일에 열렸다. 기업 등 사용자 측에서는 벌써 이 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경영책임자의 처벌 완화와 노사 자율규제를 내세우며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우려하면서, 일터에서의 무고한 죽음을 줄이려면 되려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법의 완화 또는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는 피 맺힌 절규의 산물이다. 이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메우고 보충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려고만 하고 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다음 단계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다혜 민변 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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