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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공갈범…살수차 사용강요, 수억 갈취한 형제

등록 2023.02.03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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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만들어 민원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강요한 혐의

피해액 총 4억3600만원…이용료로 660만원 갈취하기도

환경단체가 공갈범…살수차 사용강요, 수억 갈취한 형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민원을 제기한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한 형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경단체를 만든 뒤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사용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업체는 살수차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업체의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A씨와 B씨의 협박으로 고가의 살수차를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 금액은 총 4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살수차 이용료로 최대 660만원을 갈취하면서도 1개월에 1~2회 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출입로를 막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공사방해를 두려워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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