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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국정원,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유의사항 정리

등록 2023.02.07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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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발간해 배포 예정

[서울=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2023.0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뜻한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국내 방산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해당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안내서에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 수록했다.

책자는 인쇄본으로 발간해 전 방산업체에 2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인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등에서 전자파일(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발간한 안내서가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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