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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상민 이태원 참사 후 언행 부적절…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어" [뉴시스Pic]

등록 2023.02.07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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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다"라며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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