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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성평등 조례' 등 논란 예상

등록 2023.02.07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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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임시회 개회…도정 업무보고·조례 심의 등

염종현 의장 "2023년, 도민 행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새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성평등 기본조례', '외국인 지원 조례' 등 예민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9건을 심의한다.

최대 쟁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 제명을 포함,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 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는 수천 건의 찬반 의견이 달렸으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용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과거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후 내부회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과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심 사안이다.

다만 외국인 지원에 앞서 내국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경기도의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언급하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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