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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로 37억원 예산 절감

등록 2023.02.07 1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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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전 원가 산정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 한해 동안 37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 계약 성사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자체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83건 사업의 입찰·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그중 하나는 위례지구 공원 시설물 복구공사 건이다.

시는 지난해 8월 호우 피해로 토사가 유실된 위례지구 공원 임야 242㎡ 복구 비용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복구방식을 단순 흙 메우기에서 2300개 마대에 흙을 담아 토사가 쓸려나간 부분을 메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애초 2억2700만원이던 위례지구 공원 시설물 복구 공사비는 8400만원으로 계약심사 완료해 1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성남종합운동장 수영장 천장 개선 공사비도 애초 1억7800만원이던 공사비를 1억920만원으로 계약 심사해 688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특히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사업과 관련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는 적용 근거가 없는 현지 사무원 인건비 부분을 삭감해 애초 49억6400만원으로 책정된 용역비를 48억700만원으로 1억5700만원 줄였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공사 분야 1013건에 31억100만원 ▲용역 분야 353건에 5억3300만원 ▲물품구매 분야 117건에 1억4700만 원을 각각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5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상된다”면서 “제도 운용의 미를 살려 불필요한 예산 쓰임을 막고, 절감한 예산은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에 재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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