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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지자체 등 합동단속해 룸카페 3곳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등록 2023.02.07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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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이 대전시 및 구청과 함께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오르는 ‘룸카페’에 대한 합동 단속한 결과, 3곳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7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 출입제한) 혐의로 관내 룸카페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룸카페 3곳은 벽걸이 TV와 바닥에 메트리스가 설치돼 있었으며 방문에 있는 유리창은 검색 또는 흰색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으며 외부 공간과 차단된 형태였다.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밀실 및 밀폐된 공간 내에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소파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음주·흡연 등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탈선이 이뤄지는 룸카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근 청장은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로 청소년 안전에 큰 위협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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