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혼탁조짐…전북경찰, 18명 수사 중
총 9건 중 5건 금품·향응제공 14명 수사대상
금품선거 오명 이번 선거에서도 지속될 듯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뉴시스DB)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건에 18명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5건에 14명, 사전선거운동이 4건에 4명 등이다.
실제 완주경찰서는 완주 모 현직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게 조합 임원 워크숍을 이유로 임원 배우자 12명을 제주도 여행에 참여시켜 총 97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완주서는 또 다른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돌린 정황도 포착 수사 중이다.
김제경찰서도 누군가 조합장 출마 예정자 및 조합원 등에게 냉동홍어를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선거개입 등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3일부터 각 일선경찰서에 24시간 선거상황실을 구축해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면서 "위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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