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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제도 개선 공동건의안 합의

등록 2023.02.07 18:30:08수정 2023.02.07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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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해제, 해제권한 전면 위임, 해제기준 완화 등 5개 과제

경남도청서 3개 시·도 4차 실무회의 개최…향후 일정 논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7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 개선 4차 실무회의’가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3.02.0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7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 개선 4차 실무회의’가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3.02.0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부산·울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밑그림 나왔다.

경남도는 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부울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업무 국장, 시·도 산하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 개선 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 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제도 개선 과제 및 공동건의문 등에 합의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 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전면 위임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 5개 과제다.

이날 4차 실무회의에서는 과제별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부울이 함께 준비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토 균형발전과 새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경부울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3개 시·도가 경쟁과 갈등이 아닌 공동협력을 통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경남은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중소도시권에 속하는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균형적 성장과 합리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한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총량 확대, 행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2월 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관련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부울은 제도 개선 과제를 2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관련 법령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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