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지지도…김기현, 다자·양자대결서 안철수에 오차범위 밖 우세[리얼미터]
김기현, 다자대결 시 45.3%…안철수 30.4%
'친이준석' 천하람, 첫 여론조사서 3위 기록
양자대결서 김기현 52.6%…安과 13.3%p차

[서울=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좌)와 안철수 후보(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뒤늦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친(親)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3위를 기록해 본경선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물은 결과 김 후보가 45.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직전(1월31일~2월1일) 조사에서 36.0%였던 김 후보의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9.3%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직전에 43.3%의 지지도를 얻어 선두를 달렸던 안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직전보다 12.9%포인트 하락한 30.4%의 지지도를 보여 2위로 내려앉았다. 김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인 14.9%포인트차를 보였다.
안 후보에 이어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천하람 후보는 9.4%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황교안 후보 7.0%, 조경태 후보 2.3%, 윤상현 후보 2.0%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르겠음' 응답자는 각각 1.9%, 1.8%였다.

직전 가상대결에서는 48.9%를 얻은 안 후보가 48.9%를 보여 김 후보(44.4%)를 처음으로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김 후보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윤상현 57.4% 대 8.7% ▲조경태 60.9% 대 6.9% ▲황교안 56.3% 대 14.4% ▲천하람 59.6% 대 15.4% 등 과반의 지지도를 얻었다.
당대표 당선가능성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 37.5%, 천하람 후보 4.2%, 황교안 후보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경태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각각 1.8%였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의 표심 향방,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안 후보 간 이견에 따른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주말 새 김 후보가 나 전 의원과 3일 자택, 5일 강릉에서 회동하는 한편,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썼던 초선 의원들이 나 전 의원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나 전 의원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이 직전 조사에서는 40.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25.1%로 줄었다. 보수층 그룹도 같은 기간 38.6%에서 25.9%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더군다나 처음 이름을 올린 천하람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이 확보했던 두 자릿수에 근접한 지지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이 안 후보에서 김기현·천하람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안 후보는 '비윤' 결집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천 후보 출마 선언에 강성 비윤층이 이탈한 데다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나 전 의원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흘러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의 비공개 오찬 회동 영향이 일부분 반영됐지만, 향후 안 후보의 대응과 컷오프 탈락 후보들의 연대 움직임, 투표율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5%, 국민의힘 35.9%, 정의당 3.3%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무선(90%)과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에 대해선 ±4.9%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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