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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사일정 변경해 이상민 탄핵 표결 먼저 할 것"

등록 2023.02.08 11:12:41수정 2023.02.08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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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신청…"변경 바람직"

"임성근, 추미애 등 전례 봐도 그게 당연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권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대정부질문 진행 전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공지 등을 통해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대정부질문 이후 부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할 경우엔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법 해설에 따른 의사일정 기재 순서에 따라 바람직한 것"라며 "과거 대정부질문에 앞서 먼저 처리됐던 임성근 전 판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봐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대정부질문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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