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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시, 2023년 사업체 조사 시행 등

등록 2023.02.08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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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9일부터 3월6일까지 밀양시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체 조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2년 12월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총 1만3399개의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조사 방법은 시에서 임명한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인터넷 조사와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도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이다. 조사내용은 통계법으로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올해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결과는 정부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 계획 수립, 지역소득 추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국가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밀양소식]시, 2023년 사업체 조사 시행 등


밀양시는 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대응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피해대응사업은 오는 13일부터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경우 관내 농업인 등이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또 야생동물 피해예상시설 설치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총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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