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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책임질래?" 집 안 데려다 준다며 경찰 밀친 50대, 집유

등록 2023.02.0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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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행패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집 데려다 달라며 요구

경찰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가슴과 팔 밀치고 순찰차 앞 가로막은 혐의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경찰을 밀치고 순찰차를 가로막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1시 40분 대전 동구의 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데려다줘라 경찰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죽으면 책임질 꺼냐”라며 욕설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가슴과 팔을 밀친 혐의다.

특히 약 20분 동안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진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무거운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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