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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록 2023.02.09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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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온실, 상가·공장 대상 70% 이상 지원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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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올해 한파와 대설,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 한도 상향, 신용보증 심사 우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선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87%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취약계층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입 방법 및 주요 내용 등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재난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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