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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나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Pic]

등록 2023.02.09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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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회색 코트와 목도리 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 차량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직무 정지가 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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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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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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