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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전 의원 대법원 상고…항소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등록 2023.02.09 17:56:10수정 2023.02.09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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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02.02.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에 상고장을 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은 지난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3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2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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