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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검증 '법무부 →인사혁신처' 이관 정순신 방지법 발의

등록 2023.02.28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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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발의…인사 참사 책임 물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인사혁신처로 옮겨

이성만 "법무부, 인사 검증 능력·의지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28일 법무부 시행규칙으로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직이 없어지며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능이다.

인사 검증관리단 출범 당시 일각에서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인사 검증 권한을 옮기는 문제가 제기됐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부처 인사까지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공직 후보자 등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서 드러나듯 법무부는 인사 검증 능력이 없을 뿐더러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인사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과도한 권한 분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 검증은 인사전문 부처인 인사처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장악 논란을 뚫고 (정 변호사를) 무리하게 임명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다"며 "결국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번 정부의 인사 철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인사혁신처에 두는 방향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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