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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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청주에서 보험대상 농작물(47개)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개인이나 법인이다.
과수(사과·배·단감·떫은감)는 오는 3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 등)과 버섯작물(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은 12월까지 가능하다.
농·축협을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화재 등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시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 보험료 부담금은 10%다.
시 관계자는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며 "품목별 가입 시기가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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