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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마약·도박에도 방심위 전자심의 도입 서둘러야

등록 2023.03.03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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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최근 마약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10·20대 마약사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대거 포함된 대마 범죄가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마약의 유통경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점이다. 과거 은밀한 루트를 통해 거래되던 마약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급증했다.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건수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8130건에서 2021년 1만702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2만6013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찍었다.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인터넷 이용에 친숙한 청년층 마약사범이 더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해외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도 급증했다. SNS·유튜브뿐 아니라 다크웹(특정 네트워크로만 접속이 가능한 웹)을 통한 마약 거래도 성행하면서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마약 유통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미리 숨겨놓고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불법 정보를 신속히 원천 차단해야 한다. 특히 마약 거래에서 쓰이는 은어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많아 방심위 직원들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인력 부족은 방심위의 단속 노력에도 마약류 불법정보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 만큼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마약류 못지 않게 도박도 방심위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정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방심위는 총 5만3183건의 도박 정보를 심의해 5만317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마약과 도박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신속한 차단이 요구되는 불법정보들에 대한 전자심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전자심의 도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24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약·도박에 대해서도 빨리 전자심의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공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 디지털성범죄정보로 한정된 전자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 6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마약·도박은 사람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사회적 폐해가 크기에 정부가 단속과 처벌만 해서는 안된다. 전자심의 도입으로 방심위가 불법정보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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