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턱 낮아진 줍줍]③지역별 청약 온도차 극명…"청약 양극화 심화"

등록 2023.03.06 06:00:00수정 2023.03.13 09:16: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다주택자 대출 가능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 높은 수도권 지역에 주택 수요 집중

미분양 위험 한계 6만2000가구 넘은 지방 주택 수요 위축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일부 미분양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수요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 청약 시장의 한파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나온 미계약분 잔여 세대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종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가 침체된 청약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무너지는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의 하나로 청약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다주택자들이 서울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청약 당첨 시 기존 소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1주택자는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였던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로 소형 평형 물량만 배정됐던 특별공급 유형에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게 됐다.

무순위 청약도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규제 완화로 일부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1개월만에 최고치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위험 한계선인 6만2000가구 웃돌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만2257가구로 전월(1만1076가구) 보다 10.7%(1181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6만4102가구로, 전월(5만7072가구) 보다 10.6%(6030가구)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 규제 완화로 지방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지방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 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만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 규제 완화는 전국적으로 7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청약 문턱이 한층 낮아지긴 하지만 분양가에 의해서 주택 수요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청약 규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진 수도권 아파트에 주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에 청약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