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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배달노동자 기회소득 도입

등록 2023.03.12 0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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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배달노동자 5천명에게 상·하반기 60만원씩 연 120만원 지급 계획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연 120만 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노동정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안전)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공정)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 강화 ▲(복지)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권익)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주요 공약 사업과 신규 사업을 더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조례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괄적인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산하고 노동 기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전업 배달노동자 5000명으로,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안전교육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을 추진한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6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ESG경영 확산, 탄소 중립 산업전환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도 구축한다. 지역·업종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통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내 매년 200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안전실태 관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안전 보건 우수기업 인증, 산업재해 발생 지역·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안산·시흥시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산 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경기도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대사 위촉 등도 시행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민선8기 경기도는 정부의 노동 개혁과 노동 이슈 진행 경과를 계속 살펴보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노동자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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