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남부시장·객리단길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 모습.(뉴시스DB)
오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원산지 위반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부정 유통 신고 및 일상 단속에서 능동적 대응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관원은 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 반 22명을 투입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배추김치, 콩 등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유전자(DNA) 시료 채취 및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 과학적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많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등에 사전 예방적, 과학적 단속으로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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