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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요]산불 잦은 봄철, 서울시는 '비상 대응' 중

등록 2023.03.19 14:00:00수정 2023.03.19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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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드론으로 순찰·확산 경로 파악, 진화도 추진

[서울=뉴시스]드론 산불진화.(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드론 산불진화.(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꽃샘추위의 퇴장과 함께 본격적인 등산 시즌이 막을 올렸다. 주말 서울 곳곳의 명산들은 날이 풀리기만 기다려왔던 등산객 행렬로 붐비는 중이다.

늘어난 인파와 건조한 날씨에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산불'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산불발생으로 피해면적은 2만7900㎡로 최근 10년간 평균(피해면적 1만2000㎡)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작년 봄철 찾아온 50년 만의 가뭄 여파가 반영된 수치이지만, 서울 역시 산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서울소방 헬기 3대와 함께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4대 ▲소방청 2대 ▲경기도 20대 등 총 29대의 진화 헬기 출동 태세를 갖췄다.

산불의 확산이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신속한 진화에 임한다.

드론의 다양한 활용은 올해 특히 달라진 점이다. 시는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을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고,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확산 경로를 파악한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으로 진화 작업을 실시한다. 드론에 친환경 소화약재(친환경 에어로졸)를 장착해 분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르면 기체 안전성 검사가 끝나는 3월 말부터 드론 진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산불예방수칙.(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산불예방수칙.(사진=서울시 제공)

이 밖에 운영하던 무인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해 블랙박스 37대(기존 111대)를 추가 신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렸다.

산불 감시 인원 기존 130명에서 두 배 가량인 260명 규모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의 취약지역을 오가며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순찰한다.

산불 방지를 위한 여러 홍보 활동에도 산불의 빌미를 제공하는 가해자는 끝까지 색출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담배를 피운 입산자를 적발했다. 가해자가 버린 담배꽁초로 산림 약 3.3㎡가 불에 탔다. 가해자는 과태료 60만원을 문 것은 물론 종로경찰서로부터 조사까지 받아야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 안에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혹시 라이터를 소지했다면 산책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화범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고와 단서 제공 등으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되면 제보자에겐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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