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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식품 제조·판매자 식품위생 교육시 원산지 표시 안내

등록 2023.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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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와 함께 안내서 배부 등 지원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의무 교육 중 원산지 표시제도 중요성과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 제조·판매자는 매년 1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도 사전에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 확대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연간 가공식품 생산액은 2021년 기준 93조원 규모에 달한다.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낮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1000여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신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식품위생 의무교육 시 배부한다. 온라인 교육과 함께 전화상담(1588-8112)도 지원한다.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 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도 제공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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