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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건설기계 면허 제출하고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일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3.19 13:24:34수정 2023.03.19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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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위조한 건설기계 조종 면허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시 차량등록 사업소장 명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기재된 글자와 유사한 글자체와 크기로 '5톤 미만 불도우저(1999/12/01), 롤러(2014/02/02)'라고 작성해 출력한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소지면허 란에 붙여 복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조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복사한 문서를 같은 달 14일 경남 합천에 있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5공사현장 하청업체 담당자에게 제출해 행사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와 무면허로 같은 해 8월20일까지 건설기계인 CAT825C 롤러를 운행해 조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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