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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하면 주먹으로 때려" 잔혹하고 다양했던 반려견 학대 이유는?

등록 2023.03.19 13:01:20수정 2023.03.19 1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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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 판결문 보니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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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반려견 수십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학대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됐다. 그의 범행은 아내와의 불화가 그 시작이었다. 당시 아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기르던 푸들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아지를 자신의 집 욕실에서 다량의 물을 강제로 먹였다.  물을 먹다가 질식한 강아지를 억지로 깨우기 위해 주먹으로 마구때려 깨운 뒤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학대행위를 이기지 못한 강아지는 죽게됐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됐다. 인터넷 입양사이트를 통해 애완견을 입양받은 후 그 입양된 강이지는 A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물건으로 사용됐다.  

앞서 반복한 학대행위를 입양한 강아지를 상대로도 반복해왔던 것.  그의 학대방식은 더 다양해졌다.

입양된 강아지의 머리를 흉기를 이용해 머리 등을 찌르는 방법으로 괴롭혔고, 자신이 먹던 정신과치료제 약도 먹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도 입양된 강아지를 학대했다.

이렇게 A씨의 악행으로 죽은 반려견만 17마리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반려견을 매장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반려견을 분양해준 사람, 아파트 주민 역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직장에서 파면된 사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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