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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수사받던 중 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3.19 13:41:45수정 2023.03.19 1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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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해 수사받던 중 재차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1시58분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해 교차로를 통과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퀵보드를 운전해 횡단보도 건너던 B(22)씨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한 B씨와 동승자 C(19·여)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58분께 경산시 옥산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부터 중방동의 한 빌라 앞 도로까지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운전)도 함께 받았다.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같은 해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 이 같은 사고를 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며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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