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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내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경찰에 수사 의뢰

등록 2023.03.19 18:28:35수정 2023.03.19 2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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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및 회계, 용역 계약 위법 있다고 판단

재건축 중인 A아파트 전경.

재건축 중인 A아파트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총 576세대의 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A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안양시의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을 다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양시가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당 조합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자금 운용 및 회계, 용역계약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조합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안양 동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양시는 해당 조합이 조합 계좌가 아닌 제삼자 명의 계좌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가운데 총회 차원의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상환을 조합원 개인 계좌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양시는 총회 대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법에 명시된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한 계약은 금액을 나눠 계약서를 작성해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어느 조합원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 놀랍다”라며 “위반 사항이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조합 측은 ”경찰에서 아직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라며 "조합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2016년 조합설립 인가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인 A 아파트는 총 702세대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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