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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 규제 발굴해 정부에 건의

등록 2023.03.20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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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순회간담회 권역별 6차례 추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를 열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는 이날 첫 번째 회의로 부천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열었다. 1권역은 부천·광명·시흥·안산·김포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지역구분 폐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관련 처분기준 세분화 ▲산지전용허가지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5건은 국무조정실·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중앙, 시·군, 도민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숨어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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