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등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유예' 허가신청...4월27일까지

늑대거북 *재판매 및 DB 금지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6개월(‘22.10.28 ~ ’23.4.27.) 동안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4월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돼지풀아재비 *재판매 및 DB 금지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