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가금농장 등 658곳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사전 차단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가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들어서도 가금 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이 활발한 지금이 가금 농가의 감염 위험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작년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지속됐다.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금농장 71건,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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