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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가벼워" 검찰, 공기업 직원 반려견 학대 사망사건 항소

등록 2023.03.21 10:33:58수정 2023.03.21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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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 가하는 동물학대 범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반려견 십여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공기업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애완견을 분양해 주었던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애완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먹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방법 등으로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면서 "향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는 동물학대 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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