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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보이스피싱 심박스 탐지기술 개발…휴대폰과 구분

등록 2023.03.21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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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교수팀, 심박스와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특성 기반해 식별

단말 기능 정보를 이용한 단말 기종 식별

보이스피싱 범죄 효과적 차단 가능, 심박스 등록제 필요

[대전=뉴시스] 단말 식별 기술 개요(위)와 심박스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개요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단말 식별 기술 개요(위)와 심박스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개요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변조된 전화번호로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을 알아 챌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KAIST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이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불법 콜 중계기 '심박스'를 식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박스는 인터넷 전화를 이동통신 전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내로 전화할 때 070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변환을 가능케 하고 국제적으로 로밍 요금을 우회하는 '과금 우회 범죄'에도 사용된다.

휴대전화 등 모든 단말기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때 지원 가능한 기능을 이동통신망에 전달한다. 이번에 김용대 교수팀은 이런 기능 중 1000여 개를 이용해 이동통신 단말 기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100여 개의 이동통신 단말들의 기종을 분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 이 기술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심박스에 적용해 일반 휴대전화와 심박스를 명확히 구분해 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구분 및 단말 기종의 식별을 위해 모든 단말에 부여된 고유한 15자리 숫자인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용한다. IMEI는 이동통신망에서 단말 기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8자리 숫자인 TAC(Type Allocation Code·타입 할당 코드)를 포함한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단말뿐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다른 기종의 TAC로 변조한 단말들을 이동통신망에서 식별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심박스를 탐지할 수 있다.

심박스들은 IMEI 변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심박스를 휴대전화로 오분류하도록 만들 수 있어 기존 처럼 TAC만을 이용해서는 심박스들을 탐지할 수 없다.

이번 기술에서는 단말 기종 식별에 TAC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박스가 이를 변조해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연구팀은 "단말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때 보고하는 단말 기능 정보를 이용, 단말의 기종을 식별하는 기술"이라며 "이 기술은 기존과 달리 IMEI 및 TAC를 사용하지 않고 단말 기종을 파악키 때문에 TAC를 악의적으로 변조한 단말들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심박스 제조사들과 달리 칩셋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단말기에 구현하는 등 개발 과정의 차이로 휴대전화와 심박스가 지원하는 기능들에 차이가 생긴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에서 이런 단말들의 기능 정보들을 기기별 고유정보로 이용해 단말 기종을 분류했으며 시험 결과, 100여 종의 휴대전화 모델들을 잘 구분하고 특히 휴대전화와 심박스를 명확히 구분하는게 확인됐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오범석·안준호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보안 최우수학회 중 하나인 'NDSS(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심포지엄 2023에 채택됐다. 논문명 Preventing SIM Box Fraud Using Device Model Fingerprinting

오범석 연구원은 "100여 개의 이동통신 단말들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심박스가 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실제 보이스피싱 기술에 적용키 위해선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용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팀은 실제 고객의 피해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협업 중이다.

김용대 교수는 "합법적으로 심박스를 사용하는 사업도 존재하며 이동통신사에서 심박스를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심박스를 골라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키 위해 심박스 등록제를 도입, 등록된 합법적 심박스들은 제외하고 미등록 심박스를 걸러내면 불법행위 적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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