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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권조례 놓고 갈등…"교권 사라져" vs "사실 아니다"

등록 2023.03.21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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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23.03.21.(사진=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23.03.21.(사진=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오히려 교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우리는 교권이나 교사 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 인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센터가 교육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며 교권보호 업무를 가져갔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침해된 교권을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면서 "교원지위법상 교권보호위원회는 그대로 운영되는 만큼 교육인권조례로 새로 구성할 인권위원회에서는 교권 사항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사라져 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전교조가 애써서 만들어놓은 '교육활동보호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면서 "이는 제19대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에 기재된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보호조례 내용의 일원화로 학교 현장 혼란을 감소'하겠다는 내용에 따른 우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교조에서 언급한 '교육활동보호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면서 "이미 제정·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조례'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은 교육단체, 현장 교직원 등과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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