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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환경 힘써야"

등록 2023.03.22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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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통해 "전담부서·인력 조정, 센터 신뢰↑, 가해자 처벌"

채은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은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공공기관 내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담 부서·인력을 조정하고, 신고센터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가해자 엄중 처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 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32건의 직장 내 갑질이 접수됐고, 이는 공공기관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횟수"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광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1%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유형별로는 '부당 지시'가 23.7%로 가장 많았고, '언어 폭력'(20.7%), '따돌림·차별 대우'(2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76.8%는 '(갑질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허술한 사후 조치를 지적했고, '피해자가 되레 불이익을 당했다'는 대답도 25.1%에 달했다.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15.3%)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인권교육과 과태료 처분에 그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과 주의 처분 후 위탁시설 원장으로 취임한 효령노인복지타운 간부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별거 아닌 일로 치부될까 두렵다"며 광주시에 대해 ▲전담 부서·인력 조정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대한 신뢰 구축 ▲가해자 엄중 처벌 원칙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갑질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는 감사위원회에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맡고 있다"며 "대다수 광역 지자체처럼 감사 부서에서 총괄해 업무를 진행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한 뒤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다르지 않다"며 "권위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직장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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