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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尹거부권 행사하면 법안 등 후속책 준비 중"

등록 2023.03.22 12:39:38수정 2023.03.22 1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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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법안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과 간사 김승남 의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민주당 입장을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원내대표, 농해수위 등이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을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묻자 "재의 요구는 3분의 2(200석) 동의를 받아야 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쌀값 정상화하려는 의지, 쌀 변동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정부가 한 약속을 이행하는 건데 중간 중간 기재부가 다른 논리로 이행하지 않았던 안전장치 만들자는 취지가 입법에 반영됐다. 추가적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 농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보여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 정치적 책임은 오로지 다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필요하면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을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는 기준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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