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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무관이 여직원 성희롱 '물의'

등록 2023.03.2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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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 직원 회식자리서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 판정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청 사무관이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께 A사무관이 직원들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 B씨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현재 A사무관을 인사조치하고 여직원과 분리조치 했다.

시는 A사무관의 성희롱 소식이 알려지자 자체 조사를 벌인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회의를 통해 A사무관이 여직원을 성희롱 한 것으로 판정했다.

A 사무관은 여직원 성희롱 발언에 대해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사위원회의 내용을 감사관실에 통보후 현재 조사를 벌여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사무관은 징계조치 후 다시 경남도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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