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손실 지원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임업인·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다.
지원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단가의 50%다.
'유기농인증'의 경우 ha당 벼 35만원, 과수 70만원, 기타작물 65만원이고 '무농약인증' 농가는 벼 25만원, 과수 60만원, 기타작물 55만원으로 인증별·품목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는 신청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인증 종류 등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안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서를 각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친환경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지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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