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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허가(종합)

등록 2023.03.22 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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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태선 시의원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증금은 배우자 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이 외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에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전태선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를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1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6명에게 총 200여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의례적 행위에는 친목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목회 등 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을 받는다.

속행 공판기일은 다음 달 20일에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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