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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경찰, 이별통보에 격분해 동거녀 살해한 30대 검거

등록 2023.03.23 08:00:40수정 2023.03.23 0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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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헤어지자고?" 경찰, 이별통보에 격분해 동거녀 살해한 30대 검거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B(40대·여)씨를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전날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B씨는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스로 112에 "피해자랑 다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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